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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대법원 2부서 다시 심리 시작됐어요 💼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대법원 2부서 다시 심리 시작됐어요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심리를 받게 됐어요.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0월 28일 대법원은 이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2부에 배당했고, 주심 대법관으로는 김성수 대법관이 지정됐답니다. 🏛️

이 사건의 배경을 잠깐 살펴볼게요. 앞서 지난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재판부는 2조원 상당의 SK 주식을 포함해 총 2조 9,000억 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보고, 비율은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로 정했죠.

그런데 최 회장 측이 재상고 기한 직전에 판결에 불복하면서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어요. 다만 9,440억 원 전부를 다투는 건 아니고요, 7,000억 원은 수용하고 나머지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답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이라고 밝혔어요.

재상고심에서의 주요 쟁점은 재산 분할 비율이 적정했는지 여부예요.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재산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뒤에도 분할 비율이 이전 2심(35%)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33.3%가 나온 것이 적절한지를 따지겠다는 거죠. 또 판결 이후 크게 오른 SK 주가를 비율 산정에 반영한 부분도 쟁점이 될 전망이에요.

한편 노 관장은 부대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최 회장이 문제 삼는 재산분할 비율과 대상 재산 범위 등이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앞으로 대법원 2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심리할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답니다. 👀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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