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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에 새 녹음 파일 등장 🎙️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에 새 녹음 파일 등장 🎙️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꽤 흥미로운 새 증거가 등장했어요.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재판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사업가 김한정씨 측이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에 통화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새 증거로 제출했어요. 녹음은 2021년 3월, 그러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이 막 끝난 시점에 김씨와 브로커 명태균씨가 나눈 전화 내용이에요.

녹취록에는 김씨가 명씨에게 "거기(오 시장)서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 가지고"라고 말하는 대목이 담겨 있어요. 또 "내가 진짜 이 사람(오 시장) 돕고 싶어서 일을 했잖아"라는 발언도 있었어요. 명씨 역시 "오 시장이 김씨를 직접 소개시켜준 게 아니다", "오 시장 관계없이 형님(김씨)이 도와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김씨 측은 이 녹음을 토대로 여론조사 의뢰 자체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이뤄진 것이라 공소 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 녹음 파일은 지난 7월 1심 선고 이후 제주도 별장에 있던 오래된 휴대폰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다만 재판부는 일단 녹음 파일의 위·변조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녹취록만 받고 파일은 반려한 상태예요. 녹음 파일 자체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는 오는 16일 재판에서 결정될 예정이에요 📋

앞서 오 시장은 1심에서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대납을 요청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어요.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상황이라, 이번 새 증거가 항소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어요.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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