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딱 이틀 만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초 새벽 장모 집을 찾아가 사실혼 관계의 아내 B씨(50대)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어요.
사건의 시작은 좀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A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있었는데, 그 사이 B씨로부터 "면회를 자주 못 올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올해 2월 말 가석방된 직후, A씨는 B씨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그게 외도의 확신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
그러던 중 B씨로부터 "엄마 집에서 자고 간다"는 연락을 받자,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 곧장 장모 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를 깨고 들어가 미리 챙긴 흉기로 B씨를 공격했고, 흉기가 부러지자 주방에서 다른 흉기를 가져와 다시 공격했어요. 이를 막으려던 장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답니다. B씨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장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계획된 범행으로 B씨는 중대한 신체 손상을 입어 장기간 치료와 재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짚었어요. 또 "가석방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어요.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살인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