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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 퇴임하며 남긴 말 🏛️ "사법 3법, 대법원 위상 크게 바꿀 것"

이흥구 대법관 퇴임하며 남긴 말 🏛️ "사법 3법, 대법원 위상 크게 바꿀 것"

이흥구 대법관(63세, 사법연수원 22기)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2026년 9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퇴임식을 가졌어요. 꽤 긴 시간을 대법관으로 보내고 자리를 떠나는 날이었는데요, 마지막 소회를 전하는 자리에서 꽤 묵직한 이야기들을 남겼답니다. 📋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법관은 이날 퇴임사에서 "사법 3법은 오랫동안 유지되던 재판 제도나 대법원의 위상과 구조를 크게 바꾸게 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법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법 과정이 충격적이고 안타깝다"는 솔직한 심정도 함께 전했답니다. 입법 과정을 '충격적'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꽤 인상적이에요. 🤔

그렇다고 그냥 아쉬움만 남긴 건 아니었어요. 이 대법관은 "어떤 국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사법 3법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법원이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함께 남긴 거죠. 또 "이런 입법의 배경에는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오래된 불만과 불신이 깔려 있다"며 법원 스스로도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재판소원·법왜곡죄 등에 대해서는 "법관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제한으로 작용하겠지만, 지위와 역할에 본질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 외부적 환경은 법관이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재판을 함으로써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정치적 사건이 몰릴수록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요. ⚖️

한편 이 대법관의 퇴임으로 전체 대법관 14명 중 2명이 공백인 상황이 됐어요.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고요. 이와 별개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문제를 두고 사법부와 청와대 사이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중이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받고 있어요. 👀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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