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한 공군 병사가 군 복무 중 받은 군기교육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이를 각하하고 기각했어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공군 병사로 전역한 A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부대 단장을 상대로 낸 군기교육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어요. '각하'란 소송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끝내는 절차랍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래요. A씨는 공군 B단 기지대대에서 복무하던 당시, 야간 당직근무 중 여성 간부 C하사의 숙소를 방문해 에어컨 필터를 촬영한 뒤 곧바로 나가지 않고 "같이 놀자"는 취지로 말을 했어요. 밤 9시의 일이었죠. 군은 A씨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군기교육 5일 처분을 내렸고, 이 때문에 A씨는 당초 예정일보다 5일 늦게 전역하게 됐어요.
A씨는 전역 후 "상병·병장 진급이 각각 1개월씩 늦어지면서 급여 손해를 봤고, 공무원 임용이나 승진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이미 전역해 군인 신분이 아닌 만큼 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군 복무 중 징계 이력은 병적증명서 등 대외 문서에 기록되지 않고, 공무담임권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법령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거든요. 💡
급여나 진급 지연에 따른 손실도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군기교육 기간 급여는 실제로 지급됐고, 복무 연장과 진급 지연에 따른 차액은 간접적·부수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재판부는 본안을 가정하더라도 징계 자체는 정당하다고 짚었어요. 야간에 여성 간부 숙소에서 업무 범위를 넘어 "같이 놀자"고 한 것은 상급자에게 불손한 행위로, 군 내부 위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군기교육 5일은 최대 15일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이라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