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파양 소송을 냈던 김영식 씨가 1심에서 패소했어요. 김영식 씨는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구광모 회장의 법적 양어머니랍니다. 🏛️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2026년 9월 3일, 김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어요.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답니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2004년 구광모 회장이 구본무 전 회장의 양자로 입적하면서 김 씨와 맺은 법적인 양친자 관계를 해소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였어요. 구광모 회장은 원래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인데, LG가의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양자로 들어왔고, 구본무 전 회장이 2018년 별세한 뒤 LG그룹 회장 자리에 올랐어요.
김 씨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했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혔어요. "저와 구광모의 양모와 아들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제는 서로 각자의 가정,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소송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답니다. 💬
김 씨 측 변호인도 "항소 여부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말씀드리겠다"며 항소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구체적인 기각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판결문을 통해 확인될 예정이에요.
한편 두 사람은 상속 재산을 두고도 별도 소송 중이에요. 김 씨와 구본무 전 회장의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에요.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9월 4일 상속회복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