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무려 7년간 직원들과 친인척 명의를 빌려 차명 예금을 만들어온 사실이 들통났어요.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상황이랍니다. 😮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8월 초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이사장 A 씨(50대 남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A 씨는 2020년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이름만 빌려달라"고 요청한 뒤, 본인 아내와 장모의 돈을 해당 명의로 예치했다고 해요. 예금 만기가 돌아오면 직원 동의도 없이 해지한 다음, 이자 소득까지 더해 같은 직원 이름으로 다시 예금을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돈을 넣고 빼는 과정에서도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직원 계좌 대신 수표와 현금만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7년 동안 만들어진 차명 예금이 무려 139건, 금액으로는 110억 원에 달해요. 목적은 아내와 장모의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였다고 A 씨 본인도 인정했어요.
이 사실은 지난 6월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에서 내부 이상거래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적발됐어요. 그런데 적발 이후에도 A 씨는 직원들에게 "동의 하에 한 것"이라는 진술을 강요했다고 하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겠죠. 새마을금고 중앙회 측은 "늦게 적발된 점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 외에도 A 씨는 직원들에게 장모 소유 별장의 텃밭 정리나 의약품 대리 처방 같은 업무 외 일을 시킨 정황도 포착됐고,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 중이에요. 경찰 수사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