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026년 9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꽤 묵직한 말을 꺼냈어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인데요,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답니다 🔍
좀 더 배경을 살펴볼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어요. 이른바 '파기환송'이죠. 이 사건은 이재명 당시 후보가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어요. 대법원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고요. 이후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서울고법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상태예요.
조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소 취소' 방향에도 한마디 했어요. 그는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려면 먼저 '조작'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짚었어요. 또 현행 형사소송법 255조는 공소 취소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 공소 취소 조항을 넣으면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도 했답니다.
이 발언은 여권에서 즉각 반발을 불러일으켰어요.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이 이슈가 지지율 하락과 맞물리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법 리스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셈이죠. 조 원장은 마지막으로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1심 공소 취소 대상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가벼운 말이 아니라 꽤 구체적인 법리 얘기라 주목받고 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