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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600만원 → 2000만원 요구에 22억 권리금 날린 약사, 대법원은 뭐라 했을까요?

월세 600만원 → 2000만원 요구에 22억 권리금 날린 약사, 대법원은 뭐라 했을까요?

20년 넘게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해온 임차인 A씨에게 꽤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 건물주 B씨가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하자, A씨는 새 임차인을 구해서 가게를 넘기고 나가기로 했거든요. 새 임차인과는 무려 22억원 규모의 권리금 계약까지 맺었고요.

그런데 B씨가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 5억원, 월세 2000만원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꼬였어요. 기존 보증금(1억원)의 5배, 월세(600만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결국 새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했고, A씨가 애써 마련한 22억원짜리 권리금 계약도 그대로 깨져버렸어요 😔

A씨는 "이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이라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어요. 상가임대차법에는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를 권리금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약국의 입지가 유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저히 고액이라 보기 어렵다"며 건물주 손을 들어줬어요.

대법원 판단은 달랐어요.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월세와 보증금이 '현저히 고액'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기존 임차인과의 차이, 상가의 시세, 거래 관행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

대법원은 또 "B씨가 새로 요구한 보증금과 월세가 현저히 고액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며, 주변 건물과 비교해 적정한 수준인지 다시 심리하라고 했어요. 건물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인 거죠. 오랜 세월 한 자리를 지킨 임차인의 권리금, 법원이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히네요 🏛️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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