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밴드 시나위의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 한 번쯤 들어보셨죠?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이 기사로 나왔고, 여기에 누리꾼 김 모 씨가 댓글을 하나 달았어요.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한다는 게 기삿거리가 된다고?'라고요. 🎸
그 댓글 하나로 김 씨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 모두 벌금 50만 원 유죄 판결이 났어요. '양아치'라는 표현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이라는 게 이유였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결과가 달라졌어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어요. 사실상 무죄 취지예요.
대법원은 해당 댓글이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모멸적 표현'이라기보다는, 신대철 씨의 지지 선언과 기사화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나타내기 위한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에 가깝다고 봤어요. 그러면서 "이 정도 표현에까지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어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답니다.
대법원은 올해 5월에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어요. 일시적인 감정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은,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 표현이 아닌 한 형사처벌보다 사회 내 자체적인 평가에 맡기는 영역이 있다고 본 거예요. 이번 판결은 그 흐름을 다시 확인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와 개인 명예 보호 사이, 어디까지가 선일까요? 쉽게 답이 나오진 않지만, 법원은 조금씩 기준을 다듬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