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꽤 묵직한 일이 있었어요. 2026년 8월 26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답니다. 표결 결과는 159명 중 무려 157명 찬성 🗳️. 반대 1표, 무효 1표였어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런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발단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였어요. 이 의원이 개최한 이 자리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두고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는 발언이 나왔고, 이게 큰 논란으로 번졌거든요.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를 두고 "역사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은 결의안 상정 직전에 본회의장을 나갔어요. 당 차원에서 퇴장하기로 했거든요. 다만 조경태, 김예지, 우재준, 한지아 의원은 표결에 남아 참여했어요. 한지아 의원은 "마음으로는 찬성하지만 기권했다"며 "5·18 정신을 살리고 이 의원 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답니다.
이 의원 본인은 본회의장을 나온 뒤 "5·18 관련 토론도 하지 말라는 나라가 됐다"며 "다수당에 밉보이면 국회의원까지 잘라낼 수 있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JTBC 보도에 따르면 이진숙 의원이 본인을 김영삼 전 대통령과 동일시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YS 측이 '역사 테러'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1979년 유신정권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국회에서 제명됐던 사건을 연결 짓는 듯한 발언이 나온 건데, YS 측으로서는 당연히 불쾌할 수밖에 없었겠죠 😤.
야권에서도 강한 표현이 나왔어요.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진숙 의원이 '여자 전두환'이라는 호칭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고, 민주당은 5·18 등을 왜곡·폄훼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다만 이번에 통과된 건 어디까지나 정치적 성격의 '촉구 결의안'이에요. 실제 이 의원을 징계하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는데, 현재 여야 이견으로 윤리특위 자체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