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갈래"라는 10대 딸의 가출 시도를 막으려다 어머니가 끓는 물에 화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10대 A양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026년 8월 15일 밝혔어요.
사건은 이날 오전 0시 50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자택에서 일어났어요. A양이 어머니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집을 나가겠다"며 가출을 시도했고, B씨가 이를 막으려 휴대전화를 빼앗자 A양이 전기주전자에 담긴 끓는 물을 B씨에게 뿌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됐어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양을 바로 체포했답니다. A양은 미성년자이지만,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인 만 14세 미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어머니 B씨는 머리와 신체 여러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해졌어요.
경찰은 A양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모녀를 분리하는 임시조치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