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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선거법 재판, 결심이 '다음 달'로 밀렸어요 🗓️

윤 전 대통령 선거법 재판, 결심이 '다음 달'로 밀렸어요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항소심 결심 절차가 다음 달인 10월 13일로 연기됐어요. 서울고법 형사2-1부가 심리 중인 이 재판, 요즘 꽤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 이유가 있답니다. 💬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TV 토론에서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예요. 검찰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실제로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9월 29일 열린 공판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어요. 윤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변호사를 형님께 연결해준 건 나"라고 직접 증언한 거예요. 검찰 내부에서 각각 '대윤', '소윤'으로 불렸던 두 사람이 법정에서 피고인석과 증인석으로 대면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윤 전 검사장은 "당시 형님이 수사를 받으면서 힘들어했는데, 내가 현직 검사라 직접 조언하기엔 부적절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 변호사에게 상담을 부탁하며 형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설명했어요.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윤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이라,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언이에요.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기자와의 통화에서 변호사 소개 사실을 인정했고, 이 변호사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보낸 문자에도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문자 올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

한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월 3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신속하게 유죄를 확정해 국민의힘이 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국민에게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1심에서는 이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즉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가 선고된 상태예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국고 보조금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결심은 다음 달 13일, 그 이후 선고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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