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인증 제도를 둘러싼 불편한 얘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실제 경영은 남성이 하면서 여성을 명목상 대표로 내세운 이른바 '바지사장' 방식의 위장 여성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혜택을 부당하게 받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답니다. 😮
여성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정부 조달시장 우대 등 법률에 근거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장을 취재해보니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대행해주는 시장까지 형성됐다고 해요. 신규 발급 수수료는 200만~300만원 수준이었고, 회사 업무를 전혀 모르더라도 "발급이 어렵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니 제도의 허점이 꽤 크네요.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보도 이후 "여성기업 요건 유지 여부를 정기·수시로 점검하고, 허위·부정 컨설팅 업체에 대한 신고 채널을 신속히 운영하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속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사후 대응책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우회 수법 등으로 행정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일본의 '에루보시' 제도는 하나의 참고 사례로 소개됐어요. 여성 채용, 계속 근무, 근무 방식, 여성 관리직 비율, 경력 지원 등 다섯 가지 항목을 골고루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대표 직함'이나 '지분' 같은 획일적인 기준 하나가 아니라, 실질적인 여성 성장 환경을 보는 거죠.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동쟁의 기준을 시행령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전했어요. 제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현장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예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