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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석 찼는데 이재명 기다렸다"… 주진우 의원, 법정서 이렇게 말했어요

"150석 찼는데 이재명 기다렸다"… 주진우 의원, 법정서 이렇게 말했어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해 꽤 주목받는 발언을 했어요.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리였는데요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주 의원은 "눈으로 어림해보니 민주당 의원들이 150명을 넘어 단독으로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했어요. 그런데도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이 표결을 바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의 출입 시간을 맞췄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긴급했다면 이 대통령 출입과 상관없이 신속히 의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추 시장 측 변호인이 "계엄 해제 의결 전,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느냐"고 묻자 주 의원은 "당시 정보가 한정돼 위법성 여부까지 판단하기는 불가능했다"고도 답했어요. 계엄 직후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워 정확한 판단 자체가 어려웠다는 거죠.

추 시장 측에서 의총 소집이 왜 필요했냐는 질문을 했을 때는 "사안이 중대하고 표결 전에 의총을 여는 건 일반적인 절차"라며 "오히려 바로 본회의에 들어가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어요.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표결에 불참하게 된 이유로는 국회 출입 봉쇄를 꼽았고요.

참고로 당시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주 의원은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에요.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등 복수 매체가 이날 재판 내용을 보도했어요.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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