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잔뜩 취한 승객을 목적지도 아닌 왕복 16차로 대로변에 내려두고 그냥 가버린 택시 운전사,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이 이제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요.
YTN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8월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20대 택시 운전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어요. 혐의는 '유기' 등이에요.
사건은 올해 1월 23일에 있었어요. A씨는 술에 취한 승객 B씨를 태웠는데, B씨가 구토 증세를 보이자 목적지까지 데려가지 않고 왕복 16차로 도로 가장자리에 내려두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어요. 당시 B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어려운 상태였고, 이후 상해까지 입은 것으로 조사됐어요.
B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고, 수색까지 벌어지는 소동이 있었어요. 택시 운전사에게는 계약상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할 의무가 있는데, A씨는 그걸 지키지 않은 거예요.
A씨는 수사 단계에서 "다른 택시를 불러줬다"며 유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변호인 측은 B씨가 스스로 내려서 인도에 앉아 있었고 A씨가 심각한 위험 상황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또 실제로 다른 택시를 호출했고 취소하지 않았으며, 수색에도 협조했다고 주장했어요.
선고공판은 오는 9월 23일 열릴 예정이에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