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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할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16차로 한복판에 내려준 택시 기사, 어떻게 됐을까요?

'토할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16차로 한복판에 내려준 택시 기사, 어떻게 됐을까요?

술에 많이 취한 승객을 왕복 16차로 대로변에 혼자 두고 떠난 택시 운전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어요. YTN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2026년 8월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20대 택시 운전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답니다. 🚕

사건은 올해 1월 23일에 있었어요. A씨의 택시에 탄 승객이 만취 상태에서 '토할 것 같다'고 했는데, A씨는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왕복 16차로 도로 가장자리에 승객을 내려놓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승객은 인사불성 상태라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고, 결국 다치기까지 했어요. '가족이 행방불명됐다'는 신고까지 들어와 실종자 수색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답니다. 😥

A씨는 법정에서 '다른 택시를 불러줬고, 고의로 위험에 빠뜨리려 한 건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하지만 검찰은 유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 구형을 유지했어요.

A씨는 이 사건 말고도 지난해 4월쯤 '계좌를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 신분증 등을 넘긴 혐의로도 함께 기소된 상태예요.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죠. 👀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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