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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뒤집힌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 특활비, 왜 공개가 어려워졌을까요?

2년 만에 뒤집힌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 특활비, 왜 공개가 어려워졌을까요?

📂 청담동 밥값, 영화 관람비... 한 시민단체가 2년 넘게 공개를 요구해온 기록이 있어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 내역이랍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22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청담동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같은 해 6월 성수동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비용 등 4개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어요.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하자 결국 행정소송까지 간 거죠.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해당 내역을 공개하라"며 시민단체 손을 들어줬어요. 2년 가까이 시민단체가 이기고 있던 싸움이었죠.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이 판단을 뒤집었어요. 😮

MBC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어요. 이유가 꽤 흥미로운데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당 기록이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는 거예요.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라며 "해당 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소송을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어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비서실한테는 이미 그 자료가 없으니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한 소송 자체가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통령기록관에 가서 공개 청구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에요. 다만 '지정기록물'로 분류되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가 가능해요. 해당 특활비 내역이 이미 비공개 지정 상태로 이관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랍니다. 공개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고, 고법이 새로운 상황을 다시 살펴보게 됐어요. 앞으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출처: 경향신문, MBC)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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