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세금 얘기가 많이 들리죠? 그냥 넘기기엔 나랑 꽤 가까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의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거주했냐'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지금은 집을 오래 갖고만 있어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그 집에 살아야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9년부터 보유공제가 완전히 없어지고, 거주공제만 연 8%씩 최대 80%까지 적용돼요. 종부세도 2028년부터 보유기간 세액공제 대신 거주기간 세액공제로 전환된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 변화가 특히 강남권 등 서울 핵심 지역에서 집은 갖고 있지만 다른 곳에 사는 '비거주 집주인'들에게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봐요. 세금 혜택을 지키려면 직접 들어가 살거나, 아니면 집을 파는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세입자 분들도 주목해야 해요 👀 집주인이 실거주를 선택하면 세입자 입장에선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또 비거주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면, 그 부담이 월세나 반전세 형태로 세입자에게 넘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공포 마케팅"을 한다며 반박했어요.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과세 형평을 높이기 위한 조세 정상화 노력"이라고 설명했고, 세 부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 기간도 부여했다고 강조했어요. 연합뉴스가 보도한 내용이에요.
정부도 취학이나 직장 사정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실거주가 어려운 기간은 예외로 인정해주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해요. 재개발·재건축 공사 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세금 얘기라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내 집에 내가 직접 살고 있냐'가 앞으로 세금에서 훨씬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집주인도, 세입자도 이 흐름 한번쯤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