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에서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생후 3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친아버지의 폭행으로 세상을 떠난 사건인데요. 법원이 최근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어요. 📋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형 선고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답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4일 새벽 2시쯤 벌어졌어요. A씨는 아내와 음주 문제, 경제적 갈등으로 다투다가 아내가 집을 나가자, 성매매 여성을 집에 불러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만취 상태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 있던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4차례 때렸고, B군은 머리뼈 골절 및 출혈로 끝내 사망했어요. 😢
다음 날 집에 돌아온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 아이를 발견하고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혼자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 아내가 술 마시는 걸 반대하는 것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살인 의도가 없었고,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스스로 술을 마셔 생긴 상태는 형사 책임을 줄이는 요소가 될 수 없다"고 밝혔고, "자신의 행동이 어린 아들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어요.
재판부는 또 "범행 경위가 반인륜적일 뿐 아니라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10년 선고 이유를 설명했어요.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고,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9월 9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