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태료를 받은 운전자들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토픽트리 보도에 따르면, 어린이가 거의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도 시속 20km 제한이 그대로 적용돼 1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운전자들이 생기면서 "이게 맞는 건가?"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 스쿨존은 시간대 구분 없이 속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이 부분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방향은 낮에는 시속 30km, 밤에는 시속 50km로 시간대별로 다르게 제한을 두는 '시간제 속도 제한' 도입이에요.
이런 흐름 속에서 서울 구로구의회 최은혜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7월 31일, 구로구청과 구로경찰서 관계자, 지역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아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어요. 서해안로 일대 스쿨존을 중심으로, 심야·새벽 시간대까지 일률적으로 같은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현행 방식에 대해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해요.
다만 구로경찰서는 스쿨존 운영 변경은 교통안전성, 보행환경, 어린이 이용 실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어요. 구로구도 주민 의견을 계속 수렴하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고요.
최은혜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자리가 아니라, 어린이 안전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주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도 함께 살펴보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어요. 또 "정책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도 했답니다. 당장 제도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이런 대화가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