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전, 경기도 여주시 창동 소양천 하천변에서 정말 깜짝 놀랄 신고가 들어왔어요. "애완용 악어처럼 보이는 동물이 있다"는 주민 제보였는데요.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포획한 건 다름 아닌 샴악어였답니다 😮 강원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악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된 동물이에요.
샴악어는 국제협약(CITES)에 따라 허가 없이는 포획·거래·소유가 모두 금지된 동물이에요. 국내에서 허가 없이 키우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죠. 포획된 악어는 현재 국립생태원으로 이송된 상태예요.
그로부터 8일 뒤인 26일, 여주경찰서는 포획 장소 인근에서 30대 A씨를 검거했어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23년에 파충류 거래 인터넷 카페를 통해 120만원을 주고 샴악어를 구매했고, 택배로 받았다"고 진술했어요. 유기 의혹에 대해서는 "2주 전 일광욕을 시키려고 마당에 내놓았는데 사라졌다"며 "오랫동안 키운 데다 값도 비싼데 왜 버리겠냐"고 부인했다고 해요.
경찰은 A씨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어요. 여기서 놀라운 게 하나 더 있는데요, A씨의 주거지에서 국제멸종위기종 2급인 악어거북도 함께 발견됐어요. 악어거북은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외래종으로 알려져 있는 동물이에요 🐢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샴악어를 판매한 경로와 판매자 추적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에요. 멸종위기 동물을 인터넷에서 거래하고 무허가로 사육하는 문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