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연예인이 추천한다니까 믿고 샀는데, 알고 보니 과장 광고였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요즘 딱 그런 일이 생겼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가수 소유 씨와 방송인 홍현희 씨를 광고 모델로 내세운 건강·미용 제품 두 가지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 절차에 나섰어요.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이 내용은 2026년 7월 22일 확인된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 소유 씨가 전속 모델로 활동 중인 헬스케어 업체 제트샵의 다이어트 보조제예요. 이른바 '소유 다이어트 보조제'로 불리는 이 제품은 광고에 '체지방 올킬(완전 제거)'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는데요. 식약처는 이 표현이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건강기능식품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정도의 제한적인 표현만 허용되는데, 체지방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식의 단정적인 광고는 별도의 의료 인증 없이는 쓸 수 없거든요. 업체 측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심의를 통과한 문구라고 해명했지만, 최종 감독 기관인 식약처의 판단이 우선이에요.
두 번째는 홍현희 씨가 모델로 있는 건강용품 브랜드 발란스핏(Balance Fit)의 종아리 마사지기예요. '홍현희 종아리 마사지기'로 통할 만큼 홍현희 씨 이름이 제품과 함께 많이 검색되는 제품이죠. 이 마사지기는 대형 쇼핑몰 광고에서 '혈액 순환을 돕고 부기를 빠지게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사용했는데요. 문제는 이 제품이 의료기기가 아니라 일반 공산품이라는 점이에요. 혈액 순환 개선이나 부기 제거 같은 효능은 정부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에서만 광고할 수 있어요. 업체 측은 아직 식약처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통보가 오면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식약처는 두 제품 모두 사이트 차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 절차를 밟을 계획이에요. 한편 해당 보도가 나온 22일 오후 기준으로도 두 제품은 주요 온라인몰에서 여전히 판매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어요. 식약처는 이번 두 제품 외에도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다른 건강·뷰티 제품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연예인 이름만 믿고 구매하기 전에 한 번 더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