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서장이 직접 강간살인죄 적용을 막았다는 수사팀원들의 진술이 나왔어요. M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광산서 수사팀원 여러 명으로부터 '서장이 장윤기에게 강간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해요. 😮
이뿐만 아니라, 수사팀이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물인 '리얼돌' 등을 압수하지 않고 장윤기의 아버지가 이를 폐기할 수 있도록 방치한 과정을 서장도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고 해요. 광산서장은 당시 장윤기 주거지 수사 현장 근처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어요.
조선일보는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찰이 아들의 원룸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어요. 이렇게 여러 매체에서 관련 의혹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광산서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정황 증거만으론 강간살인죄 적용이 어렵고 남은 구속 기간이 짧아 일반 살인으로 송치하겠다'는 형사과장의 보고를 받았다"며 "강간살인죄가 안 된다고 막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어요.
YTN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관은 총 4명으로 늘었어요. 경찰 특별수사단도 광주경찰청장실, 광산서장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광산서 수사팀 컴퓨터에서 관련 자료가 이미 폐기된 상태로 확인됐다고 해요. 수사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 주목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