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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 집주인은 파산 신청 중… 390명이 2천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

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 집주인은 파산 신청 중… 390명이 2천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

전세사기 피해, 아직도 현재진행형이에요. 2024년 6월 기준으로만 548건의 피해가 새로 인정됐고, 누적 피해자는 4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파산을 신청해버린 임대인이 무려 39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만 약 2천억 원에 달해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주고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 기준이에요.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세입자 60여 명의 보증금 약 70억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서도 명품 쇼핑과 외제차 리스를 즐긴 임대인 사례가 있었어요. 파산 신청 직전 3개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1억 원에 가까웠고, 차량은 파산 신청 한 달 전에 배우자 명의로 넘겨두기도 했다고 해요. 집도 차도 배우자 명의라 파산 이후에도 강남 고급 빌라에 그대로 거주 중이었다고요. 😮

파산 제도는 원래 '성실하지만 불운한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예요. 그래서 과도한 낭비나 재산 은닉이 있으면 빚을 탕감해주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사례에서 파산 관재인도 면책 불허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고, 경찰도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에요. 다만, 파산 면책 재판은 판사의 재량권이 넓어서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에요.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막막한 건, 면책이 결정되면 그 이후론 보증금 반환 요구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이에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은행 빚이 우선 상환되다 보니 남는 돈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정부와 LH는 피해 주택 매입 등 구제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요. 피해자분들을 위한 법적 구제 방안 논의가 더 빨리 진행되길 바라게 되는 소식이에요.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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