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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15억 전 재산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언으로 남겼어요…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버지가 15억 전 재산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언으로 남겼어요…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가족이라고 부르며 함께 지냈는데, 아버지의 유언장을 열어보니 전 재산이 자녀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 있었다면? 최근 이런 상황이 실제로 화제가 됐어요. 🤔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의 아버지는 10년 전 어머니와 사별한 뒤, 5년 전부터 국민학교 동창 여성과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살아왔다고 해요.

A씨 남매는 명절마다 두 분을 찾아뵙고, 그 여성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가족처럼 지냈대요. 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지내는 걸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다고도 했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유산 정리 과정에서 시가 15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포함한 전 재산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남긴다는 유언공증이 확인된 거예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겠죠.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유류분'과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이라는 법적 키워드가 주목받고 있어요. 유류분은 유언이 있더라도 법정 상속인(자녀 등)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몫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다만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서, 유언이 없었다면 재산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해요. 이번 사례처럼 유언공증이 있을 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고요.

뉴스1, 머니투데이 등 여러 매체가 이 사례를 다루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지금, 상속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떠올랐어요. 가족 관계와 법 사이, 생각보다 넓은 간극이 있더라고요. 😮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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