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씨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김수현 씨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가 구속 기소된 이후, 김수현 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광고주 측 태도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7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가 김수현 씨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이 열렸어요. 아이더는 원래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약 2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날 청구 금액을 약 4억 원으로 대폭 줄였어요. 사회적 물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철회하고, 광고모델 계약에 따른 잔여 모델료 반환만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 반응이 흥미롭더라고요. 법원은 "기존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변경된 청구 역시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견해를 밝혔어요. 그러면서 아이더와 김수현 씨, 소속사 모두 김세의 씨가 제기한 의혹으로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고 봤고요. 재판부는 광고모델 계약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청구를 아예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방안을 권고했답니다.
김세의 씨가 공개한 고(故) 김새론 씨의 육성 녹음 파일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수사 당국 조사 결과 모두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어요. 경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협박, 강요 미수 등 여러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김세의 씨는 지난달 23일 구속 기소됐답니다. YTN 보도에서는 김세의 씨가 'N번방과 비교가 안 된다'는 발언과 함께 피해자의 하체 사진을 공개하는 협박 정황도 드러났다고 전했어요.
현재 김수현 씨는 아이더 외에도 프롬바이오, 클래시스, 쿠쿠전자, 트렌드메이커 등으로부터 총 100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받고 있어요. 이번 아이더 소송에서 법원이 청구 포기를 권고한 게 다른 광고주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아이더와의 3차 변론은 오는 8월 26일 열릴 예정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