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유언장을 확인한 자녀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유언에 적힌 건 딱 하나, 전 재산 15억 원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자녀들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답니다. 😔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 사연은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소개됐어요. 제보자 A씨의 아버지는 10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 5년 전부터 초등학교 동창 여성과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함께 생활해 왔어요. A씨 남매는 명절마다 두 분을 찾아뵙고 그 여성을 '어머니'라 부르며 가족처럼 지냈다고 해요. 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지내는 것 같아 진심으로 기뻤다고도 했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가 15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 등 전 재산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남기는 유언공증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혼 배우자 측은 "고인이 자발적으로 남긴 재산이라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유언대로 모두 받겠다는 입장이에요.
A씨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식으로서 아무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최소한의 권리를 되찾을 방법을 물었어요. 이에 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 상속권은 없지만, 적법한 유언에 따른 유증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전 재산을 유증했더라도, 자녀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단, 상속 개시와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 ⏰ 또 사실혼 배우자가 기여분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인정되고, 사실혼 배우자에게까지 적용될지는 아직 법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