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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도 '근로자'예요 — 처음으로 법원이 인정했어요 🛵

배달라이더도 '근로자'예요 — 처음으로 법원이 인정했어요 🛵

"나는 배달하는 사람인데, 근로자인가요?" 오래된 질문에 법원이 처음으로 "맞아요"라고 답했어요.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배달라이더 A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SBS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5월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했는데, 7개월 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어요. A 씨는 해고 사유도 없고 서면 통지도 못 받았다며 해고 무효와 밀린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죠.

1심에서는 A 씨가 배달 수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자영업자로 보고 소송을 기각했어요. 그런데 2심이 달랐어요. 서울고등법원은 A 씨가 플랫폼 앱을 통해서만 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보수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도 모두 회사 기준에 따라 결정됐다는 점을 짚었어요. 앱 알고리즘과 관리직의 지시에 따라 배차가 이뤄지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수반됐다고 본 거예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거죠. 배달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에요.

이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노동계에서 요구해온 '최저보수제' 논의와 맞닿아 있거든요. 경향신문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 같은 최소한의 보수 기준이 없어서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과로하거나 산업재해에 내몰리는 상황이에요.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이번 판결을 반영해 건당 최저 보수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국제 흐름도 비슷한 방향이에요.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14차 ILO 총회에서는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이 채택됐는데, 고용 계약상 지위와 관계없이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 누구든 노동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중소 배달대행업체의 개별 사례라 다른 업체나 플랫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나와요. 대법원이 이번 판결의 취지를 받아들일 경우 파장이 더 커질 수 있어서, 앞으로의 흐름이 주목돼요 👀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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