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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남자가 엄마 수천 번 때렸어요"… 대구 캐리어 사건, 법정에서 나온 증언들

"그 남자가 엄마 수천 번 때렸어요"… 대구 캐리어 사건, 법정에서 나온 증언들

법정에서 눈물 어린 증언이 나왔어요.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26) 씨의 재판 이야기예요. 😔

최근 대구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딸인 최 모 씨가 증인으로 나섰어요. 최 씨는 법정에서 남편을 '그 남자'라고 부르며 범행 당일을 떠올렸어요.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그 남자가 평소보다 훨씬 오래, 심하게 수천 번을 때렸다"고 증언했어요. 재판장이 "성인 남성이 수천 번 때린 게 맞냐"고 다시 묻자 "정말 세게 때렸다"고 고개를 숙였다고 해요.

사건은 지난 3월 17일부터 이튿날까지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졌어요. 조 씨는 50대 장모를 맨손과 청소기 봉 등으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했고, 이후 세로 50여 cm, 가로 40여 cm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넣어 도보로 20분 거리에 있는 대구 신천변에 유기했어요. 시신이 담긴 가방은 약 2주가 지난 같은 달 31일에 발견됐답니다.

최 씨는 "엄마가 그 남자에게 폭행당해 틀니도 제대로 못 끼고 밥을 먹던 중 밥을 흘리자 폭행이 시작됐다"고 전했어요. 말리려 했지만 계속 때렸고, 신고도 못 하게 막았다고 해요. 혼인신고 이후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경제적 통제, 홈캠을 통한 감시도 있었다고 증언했어요.

검찰은 조 씨가 장모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강요하는 등 경제적 동기도 범행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대출 내역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어요.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엄벌을 요청했고, 피해자의 남편도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어요. 한편 범행 가담 의혹으로 함께 구속됐던 최 씨는 강박과 감시 상태였음을 감안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석방한 상태예요.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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