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일 새벽, 인천에서 꽤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60대 여성 B씨가 택시를 타고 해당 지점에 내린 뒤 비틀거리다 도로 위에 쓰러졌어요. 그런데 마침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같은 지구대 소속 A 순경과 C 경사가 순찰차 2대를 타고 현장으로 출동했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앞서 달리던 A 순경의 순찰차가 10~20m 앞 도로에 누워 있던 B씨를 그대로 밟고 지나가는 사고가 났어요.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병원 의료진은 유가족에게 "다발성 골절로 심정지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어요.
사고 현장 인근 CCTV에는 순찰차 2대가 이면도로를 직진하다 골목에서 좌회전하는 장면, 그리고 앞차가 B씨를 밟고 지나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어요. 현장 주변은 빌라와 단독주택이 밀집한 골목길로,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해요.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어두워서 B씨가 누워 있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 순경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에요. 다만 피의자가 미추홀서 소속 현직 경찰관인 만큼, 경찰 측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초동 수사 이후엔 인접 경찰서로 사건을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봐주기식 수사"에 대한 우려를 없애겠다는 취지랍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 순경은 20대 여성으로, 구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