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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아기 두고 떠난 아내가 양육권을 요구한다면? 법은 뭐라고 할까요 👶

8개월 아기 두고 떠난 아내가 양육권을 요구한다면? 법은 뭐라고 할까요 👶

결혼한 지 6개월, 아이는 겨우 생후 8개월. 그런데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연락도 없이, 아이 안부도 묻지 않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아내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양육권까지 주장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어요. 😮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IT기업에 다니는 A씨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 사연을 털어놨어요. A씨는 사내연애로 만난 아내와 교제 3개월 만에 아이가 생겨 급히 결혼했고, 본인 돈과 부모님 도움으로 신혼집을 마련했다고 해요. 그런데 생활 패턴이 너무 달라 갈등이 잦았고, 아내는 결국 심한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대요.

이후 A씨는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사실상 혼자 육아를 도맡아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먼저 이혼 소송을 내고 '내가 아이를 키우겠다'며 양육자 지정 신청까지 냈다고 하니, A씨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겠죠.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김수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혼인 전에 A씨 본인과 부모님 자금으로 마련한 아파트는 특유재산에 해당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어요. 혼인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아내가 가출한 상황이라면, 아내 측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양육권 문제에서도 A씨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아이를 직접 키워온 점, 아내가 생후 8개월 아이를 두고 양육을 방기한 점 등이 친권·양육권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요. 또 이혼 소송 중에도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임시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고, 아이가 초등·중등·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올려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조언했어요. 💡

한편, 배우자의 이런 가출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복수의 언론을 통해 함께 지적됐어요. 법 앞에서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이지만, 차근차근 법적 절차를 밟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랍니다.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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