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 시한이 딱 1분 남은 시점에 상고장을 제출했어요.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26년 8월 14일 밤 11시 59분,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어요. 재상고 시한은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지난 8월 1일로부터 14일 뒤인 이날 밤 자정까지였는데, 말 그대로 아슬아슬하게 제출한 거예요.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재상고를 결정한 핵심 이유 중 하나는 노소영 관장이 현금 지급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SK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고, 최 회장이 주식은 계속 보유하되 노 관장 몫의 부족분을 현금 9440억 원으로 채워주라고 판결했거든요.
이 소송은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됐으니, 벌써 9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재상고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적 판단만 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어요.
재상고심에서는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본 법리와 분할 비율 산정 방식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