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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의 음주운전, 그리고 역주행… 배우 손승원 2심서 징역 2년 받았어요

다섯 번의 음주운전, 그리고 역주행… 배우 손승원 2심서 징역 2년 받았어요

배우 손승원 씨가 항소심(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거예요. 🚨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손승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서울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어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5%였는데, 이건 면허 취소 기준(0.08%)의 두 배 수준이에요. 약 7km 거리를 달리면서 1분 30초 가량 역주행했다고 하니, 꽤 아찔한 상황이었죠.

재판부가 형량을 높인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손 씨는 경찰에 붙잡힌 직후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겨달라고 부탁하고,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까지 했거든요. 재판부는 이런 점들을 두루 고려해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어요.

이번이 손 씨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에요. 2015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8년에는 음주운전 중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같은 해 12월 무면허 만취 운전으로 다시 붙잡혔어요. 당시 재판에서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손 씨는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첫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손 씨가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했어요. 증거인멸을 도운 여자친구 김 모 씨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유지됐어요.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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