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 씨가 항소심(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거예요. 🚨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손승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서울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어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5%였는데, 이건 면허 취소 기준(0.08%)의 두 배 수준이에요. 약 7km 거리를 달리면서 1분 30초 가량 역주행했다고 하니, 꽤 아찔한 상황이었죠.
재판부가 형량을 높인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손 씨는 경찰에 붙잡힌 직후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겨달라고 부탁하고,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까지 했거든요. 재판부는 이런 점들을 두루 고려해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어요.
이번이 손 씨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에요. 2015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8년에는 음주운전 중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같은 해 12월 무면허 만취 운전으로 다시 붙잡혔어요. 당시 재판에서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손 씨는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첫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손 씨가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했어요. 증거인멸을 도운 여자친구 김 모 씨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유지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