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에어컨 켰다고 계약 파기 통보…사회초년생 세입자가 받은 황당 문자

에어컨 켰다고 계약 파기 통보…사회초년생 세입자가 받은 황당 문자

첫 자취를 시작한 사회초년생이 에어컨을 켰다는 이유로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파기를 통보받은 사연이 알려져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어요 😮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기 남부의 한 4층짜리 빌라 2층에 월세로 거주 중인 사회초년생 A씨는 지난 17일 집주인 B씨로부터 '새벽 1시 이후에는 에어컨을 반드시 꺼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요. B씨는 "에어컨을 장시간 가동하면 실외기가 과열돼 화재 위험이 있다"거나 "재택근무 세대는 에어컨 가동 시간이 길다"는 이유를 들었답니다.

사흘 뒤인 20일에는 "비가 와서 시원하니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어달라"는 메시지도 날아왔어요. A씨가 "창문을 열면 벌레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답하자, B씨는 "주인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고 쏘아붙였다고 해요.

A씨는 "인버터형 에어컨이라 계속 켜두는 게 전기세가 덜 나와서 틀고 있었다"면서 "사흘간 껐다가 너무 덥고 습해서 다시 켰더니 집주인이 전화로 난리를 쳤다"고 전했어요. 심지어 B씨는 통화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하고, 월세 보증금 3000만 원도 돌려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기요금을 내주는 것도 아니면서 간섭이 지나치다", "사회초년생이라 얕잡아보는 것 같다, 강경 대응하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여름철 에어컨 사용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 어디서부터 선을 그어야 할까요 🤔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