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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탱크데이' 수사, 한 달 넘게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스타벅스 '탱크데이' 수사, 한 달 넘게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기억하시나요? 사건이 불거진 지 한 달이 훌쩍 지났는데요,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8일 서울중앙지검에 스타벅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12일 이 영장을 반려하면서 수사가 사실상 멈춰버린 상황이래요.

경찰은 영장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모욕, 명예훼손 혐의를 담았는데요. 검찰은 모욕 혐의는 따져볼 수 있지만, 5·18 특별법 위반과 명예훼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해요. 또 신세계그룹이 자체 감사 자료를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니 강제수사 대신 임의수사를 먼저 해달라는 입장도 전했다고 하고요.

사실 초반 분위기는 꽤 달랐어요. 사건이 강남서에 배당된 지 하루 만에 광역수사단으로 넘어가고, 바로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꽤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영장 반려 이후 한 달 넘게 검경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경찰이 독자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은 지난 17일 신세계그룹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양종환 감사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어요. 이때 감사 결과가 정용진 회장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고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어봤다고 해요. 수사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예요.

탱크데이 프로모션 담당 직원 5명 중 3명이 회사 측에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에요.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해당 직원들에게 임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답니다. 앞으로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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