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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 든 삼촌에 맞서 칼 들었더니 유죄였다고요? 대법원이 뒤집었어요 🔍

가위 든 삼촌에 맞서 칼 들었더니 유죄였다고요? 대법원이 뒤집었어요 🔍

가위를 들고 협박한 70대 삼촌에게 맞서 부엌칼을 든 30대 조카, 원심에선 유죄였는데요. 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었어요 👀

사건은 2023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가요. 조카가 어린 시절 삼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가족들에게 알렸는데, 그걸 알게 된 삼촌이 격분해 조카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삼촌은 조카의 얼굴을 때렸고, 이후 멱살 잡기, 서랍장 던지기, 주먹으로 얼굴을 세 차례 가격하는 폭력이 이어졌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삼촌은 식탁 위 가위를 집어 들며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너 죽이고 나 죽으면 된다"고까지 말했답니다. 조카는 그 순간 부엌칼을 가져와 맞섰고, 직접 112에 신고까지 했어요. 삼촌이 가위를 내려놓은 이후에도 경찰이 올 때까지 칼을 들고 부엌에 있었죠.

검찰은 삼촌에게는 상해, 조카에게는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둘 다 재판에 넘겼어요. 1심은 삼촌에게 벌금 500만 원, 조카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조카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의 생각은 달랐어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조카의 행동이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공포심에서 한 행위"라고 봤어요. 삼촌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선 수동적, 소극적 행위이며, 정당행위의 요건인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상당성·법익 균형성·긴급성·보충성을 모두 갖췄다고 판단한 거예요.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어요. 삼촌은 상고하지 않아 벌금 5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됐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법원에서 제대로 인정받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네요 😔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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