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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불법 구금된 김종필 전 총리, 44년 만에 국가 배상 판결 나왔어요

1980년 불법 구금된 김종필 전 총리, 44년 만에 국가 배상 판결 나왔어요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불법 구금됐던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 그 일이 일어난 지 무려 44년 만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김 전 총리의 장녀 김예리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의 행위가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의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답니다.

사건을 좀 더 살펴보면요.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가 내려지던 날, 김 전 총리는 '권력형 부정 축재 혐의자'로 지목돼 영장도 없이 자택에서 강제 연행됐어요. 이후 47일간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다가 국회의원직 사퇴와 재산 헌납을 조건으로 풀려났죠. 당시 계엄사령부는 이걸 마치 자발적인 결정처럼 발표했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재판에서 국가 측은 "김 전 총리가 스스로 재산을 헌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2024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내린 진실 규명 결정을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위원회는 "국가가 강압으로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받고, 이를 토대로 재산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 의사 결정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론 냈거든요.

김예리 씨는 2022년 12월 진실화해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고, 지난해 1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어요. "선친이 재산을 강탈당하고 부정 축재자로 매도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였죠. 법원은 망인과 그 가족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번 배상 판결을 내렸답니다 ⚖️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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