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첫 가족여행을 왔던 일본인 부부와 생후 9개월 딸이 탄 택시가 제한속도를 두 배나 넘기며 달리다 사고가 났어요. 아기는 결국 세상을 떠났고, 법원은 택시기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답니다.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서 79세 택시기사 강모 씨가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을 약 100km로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승용차와 정면충돌했어요. 택시 안에는 한국 여행 중이던 20대 일본인 부부와 생후 9개월 된 딸이 타고 있었고, 부부는 전치 10~12주의 중상을 입었어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약 한 달간 치료를 받았지만, 허혈성 뇌손상으로 끝내 숨을 거뒀어요.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속도를 줄이려다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처음엔 급발진을 주장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을 바꿨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강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고요.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유족과의 합의, 반성하는 태도, 전과 없음, 고령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어요.
이번 판결을 두고 피해 규모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고령 운전자 사고는 과실범으로 처벌돼 형량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며, 면허 반납 제도와 적성검사 강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