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배에 탔다가 이스라엘군에 억류됐던 활동가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가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어요. 2026년 6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렸답니다. 😮
김 씨 측은 "이 항해는 집단 학살에 침묵하는 국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활동"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어요. 여권 반납 명령 자체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했고요. 반면 외교부 측은 2007년 샘물교회 피랍 사건을 예로 들며 "김 씨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처분"이라고 반박했어요. "가자지구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처분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도 밝혔답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 김 씨는 "이스라엘의 식민 점령과 집단학살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선택한 수단이 기본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법익 형량'이 쟁점이라고 봤어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외교 논란을 피하려는 기본권 침해"라는 시각과 "당연한 조치"라는 시각이 맞서는 논쟁적인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김 씨는 법원 밖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가자지구 항해를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며 "여권법이 시민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사례는 앞으로도 생길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어요.
선고는 오는 8월 27일로 예정돼 있어요. 이 사건이 기본권의 범위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 어떤 답을 내놓을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