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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동거설' 퍼뜨린 형수,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 구형… "경솔했어요" 눈물 호소

'박수홍 동거설' 퍼뜨린 형수,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 구형… "경솔했어요" 눈물 호소

방송인 박수홍 씨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수 이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지난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어요. 😔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 씨가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을 구형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답니다.

이씨 측은 "피해자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 허위임을 인식한 채 꾸며낸 발언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어요. 또 "박수홍 씨가 먼저 가족 간 재산 문제를 언론에 공론화한 것에 대한 방어적 대응이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도 강조했고요.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지인들과의 사적인 대화였지만 박수홍 씨와 김다예 씨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어요. 이어 "당시엔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경솔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에요.

한편 박수홍 씨의 친형은 출연료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고, 현재 박수홍 씨는 친형 부부를 상대로 약 19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에요.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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