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남성 근로자의 돌봄 참여를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확대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은 세 가지 새로운 권리를 남성 근로자에게 부여한다.
첫째, 아내가 임신 중이더라도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이 허용됐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가능 시기가 확대된다. 기존보다 앞당겨져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 예정일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해당 기간 내에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셋째,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가 최대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유급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최대 3일분 25만2천630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시행일인 9월 18일 이전에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라도 청구 기간 20일이 남아 있으면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다태아 임신 중 한 태아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이 휴가를 쓸 수 있다.
조정숙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