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무조건 일당의 2.5배'를 지급해야 했던 의무가 사라진다. 대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휴일대체를 운용하면, 일당의 2배를 지급하고 별도로 유급 대체휴일 하루를 부여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을 개정·시달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지침 개정은 1991년 노동절에 대한 행정해석이 마련된 지 35년 만의 변화다.
지금까지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상 휴일대체 적용 대상인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절 당일 근로자를 일하게 하면,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유급 휴일수당(1일치)에 휴일근무 가산수당(1.5일치)이 더해져 총 2.5배 지급이 강제됐다.
상황이 바뀐 것은 올해 정부가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공휴일로 지정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추가로 개정되면서, 노동절이 휴일대체 적용 대상이 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할 경우 휴일대체를 허용한다. 사용자는 노동절 당일 근무에 대해 소정임금 100%를 지급하고, 대체된 휴일에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일당 2배 상당의 임금을 받고, 별도의 유급 휴일 하루를 보장받는다. 기존 방식인 2.5배 지급도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노동절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며, 이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된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이번 지침 변경은 내년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음식점·카페·편의점 등 5월 초 연휴에도 영업을 이어가야 하는 서비스 업종 사용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완화되고, 노동절 근무를 둘러싼 임금 체불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수 언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