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유휴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다.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고 밝혔으며, 펀드·대출을 통한 설비 조달, 농지 소유주에 대한 수익 배분, 정부 차원의 일괄 인허가 지원 및 시설 자금 지원 시스템 마련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같은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주일 전인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도 소규모 농지를 인근 농지와 묶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생산 전력을 판매하는 이른바 '태양광 농사'를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 하고, 재생에너지가 그 핵심이며, 그중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농지 관련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재생에너지 도입 과정에 농지가 포함될 경우 영농 활동을 전제로 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태양광 발전 사업만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 영농 이행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영농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와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방침도 함께 제출했다. 이 해명은 대통령의 두 번째 발언이 나오기 불과 닷새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의 작물 수확량 영향도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종배 의원실에 제출한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 결과에 따르면, 같은 장소·면적 기준으로 배추는 6.9~20%, 들깨는 7.9% 수확량이 감소했다. 다만 녹차 등 일부 작물은 수확량이 8% 증가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내 태양광 모듈의 70%, 태양광 셀의 96%가 중국산"이라며 중국산 태양광 설비가 농지를 잠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의원은 농지법상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들어 위법 소지를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태양광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책의 구체적인 제도화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