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세사기 피해자, 11월부터 보증금 3분의 1 최소 돌려받는다

전세사기 피해자, 11월부터 보증금 3분의 1 최소 돌려받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0월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4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MBC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3분의 1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다. 둘째,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이번 개정안에는 두 제도의 구체적인 지원금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가 담겼다.

최소 지원금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보장금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행사로 이미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경매 차익 등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천만 원, 경매 차익으로 1천만 원을 이미 회수했다면, 최소보장금 5천만 원에서 기회수액 3천만 원을 뺀 2천만 원을 정부 지원금으로 받게 된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이후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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