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 추납 문제와 관련해 오해가 없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납 제도란, 과거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한다. 그런데 일부 외국인 가입자가 국내에서 단 1개월치 보험료만 납부한 뒤, 추납 제도를 활용해 최대 119개월분을 일시에 납부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 같은 사례가 알려지면서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제도 악용 방지 대책을 검토 중임을 확인했다. 연금 당국은 실거주 기간이나 실제 납부 기간 등을 검토 기준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제도 변경안이나 시행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어떤 기준이 마련되고, 어떤 외국인 가입자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추가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