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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 2028년부터 3년간 완화된다… 수급자 약 11만 명 늘어날 전망

생계급여 기준, 2028년부터 3년간 완화된다… 수급자 약 11만 명 늘어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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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에 걸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인다. 현행 기준중위소득의 32%인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매년 1%포인트씩 올려 2030년까지 35%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8월 11일 인터뷰에서 "생계급여를 한 번에 올리기는 어렵고 2028년부터 매년 1%포인트씩 높인다는 게 현재 생각"이라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 생활 수준에 못 미치는 가구에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대 지급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는 구조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올해 최대 지급액 207만8,316원에서 해당 금액을 뺀 107만8,316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준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수급자가 약 3만6,000명 증가한다고 추산했다. 32%에서 35%로 기준선이 올라가면 3년간 총 약 10만8,000명이 새로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재정 소요는 1%포인트 인상 시 6,000억~7,000억 원 수준으로, 3년간 2조 원 안팎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올해 생계급여 예산은 9조1,727억 원이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35% 달성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6년 달성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탄핵으로 무산된 이후 현 정부가 이어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2%로 7년 만에 올린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2027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먼저 없애고, 2028년부터는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순차 폐지를 검토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이 많더라도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3,000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선정 기준 확대와 함께 중위소득 자체도 인상한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649만4,738원에서 내년 692만9,885원으로 6.7%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생계급여 대상자가 약 10만 명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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