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울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개정 추진…주소지 제한 삭제가 핵심

울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개정 추진…주소지 제한 삭제가 핵심

울산광역시가 3대에 걸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가문, 이른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범위를 넓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핵심은 현행 조례에 명시된 울산 주소지 요건을 없애는 것이다.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브릿지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별 병역명문가 예우의 거주지역 제한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병역명문가는 한 가문의 3대가 현역 복무 등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병무청이 선정하는 제도다. 현행 울산시 조례는 울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와 그 가족에게만 울산대공원, 시 체육시설, 울산시립미술관 등 공공시설의 이용료·관람료와 주차요금을 30~50% 감면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병역이행자는 전국 어디에 거주하든 울산시의 예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월 말 기준 울산 지역 병역명문가는 541가문, 2526명으로 집계된다.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중 조례규칙심의회, 11월 중 울산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시는 내년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예우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병역명문가가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