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재명 대통령,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명시 재지시…민주노총 '재계 편들기' 반발

이재명 대통령,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명시 재지시…민주노총 '재계 편들기'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8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허용하는 노동 쟁의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을 지시한 바 있으나, 노동부가 하위 법령 신설 대신 기존 해석 지침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이어온 데 대해 이번에 다시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규정과 사례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석은 의견일 뿐이고 지침과는 다르다. 단순 해석과 법률로 기준을 세우는 것은 다르다"며 시행령·시행규칙이 해석 지침과 달리 대외적 법규로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이 모법인 노란봉투법에 위임 규정이 없어 시행령 제정이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자, 이 대통령은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반박하며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현행 노란봉투법은 노동 쟁의 대상에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했는데, 이 표현이 모호해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 지시는 이러한 모호성을 행정부 권한 내에서 먼저 정리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는 시행령을 일단 만들어 놓고 나중에 다투라는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의미 없게 만드는 월권 행위이자 재계 편들기"라고 규정했다. 모법에 별도 위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하위 법령으로 쟁의 범위를 좁히면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시행령이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핵심 우려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국무회의에서 경찰 수사 책임 확대 문제도 재차 거론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이후 범죄 피해 구제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며 경찰청에 일반 범죄 피해 대응책과 국민 불안 해소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MBC 뉴스가 이날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관련 청사 신속 건립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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