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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4·5등 당첨금, 앱 QR 등록만 하면 자동 입금된다

로또 4·5등 당첨금, 앱 QR 등록만 하면 자동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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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8일부터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모바일 간편결제 앱에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자동으로 안내받고, 당첨금도 계좌나 포인트로 자동 입금받을 수 있게 된다.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제191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기획예산처 훈령)'을 의결하고, 이 같은 자동지급 시스템을 8월 18일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판매점에서 구매한 실물 로또복권의 QR코드를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 앱으로 스캔해 등록하면 된다. 이후 추첨 당일 저녁 9시 등 정해진 시간에 당첨 여부를 여러 차례 알림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급 기한 내에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 당첨금은 페이코 포인트로, 200만 원 초과 당첨금은 실명 인증 후 사전 등록한 계좌로 지급된다. 페이코 포인트는 페이코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다. 앱에 등록한 경우에도 실물 복권을 통한 지급 처리가 우선된다. 다른 사람이 실물 복권을 습득해 판매점에서 먼저 당첨금을 수령하면 앱을 통한 자동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복권위원회는 지급 기한 전일까지 실물 복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미수령 당첨금 문제가 있다. 판매점에서 구매한 실물 복권은 인터넷 구매와 달리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 당첨 사실을 잊으면 소멸시효(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완성 후 당첨금이 기금으로 환수되어 왔다. 2021년 430억 원이던 미수령 당첨금은 2025년 기준 581억 원으로 늘었으며, 대부분은 4등(5만 원)과 5등(5천 원)에서 발생했다.

복권위원회는 이 밖에도 전국 9,500여 개 로또 판매점의 실시간 영업 정보를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또 기업 경품용 연금복권교환권을 5천 원 이하 소액 및 청소년 제한 조건으로 시범 도입하고, 판매점을 복권기금 홍보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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